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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집주인이 “직접 관리한다”고 말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

by 아이테르 2026. 1. 9.

집주인이 “직접 관리한다”고 말할 때는 비용 절감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 표현을 그대로 믿으면 생활 불편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이 “이 집은 내가 직접 관리한다”고 말하면, 많은 세입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관리비가 적게 들 것 같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이 닿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실제 실거주 사례를 살펴보며, 이 말이 반드시 편리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여러 번 확인했다. ‘직접 관리’는 체계보다 개인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

‘직접 관리’라는 말에 포함된 서로 다른 의미

집주인이 말하는 직접 관리는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단순히 관리사무소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수리나 점검을 외주 없이 본인이 판단해 처리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 범위가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이 모호함 때문에 분쟁이 시작되는 사례를 자주 접했다.

수리 요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마찰

직접 관리 주택에서 가장 흔한 갈등은 수리 시점과 범위를 두고 발생한다. 세입자는 생활 불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집주인은 비용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조금 더 써도 된다”, “아직 고장 난 건 아니다”라는 말이 반복되면, 수리는 계속 미뤄지고 불편은 누적된다.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수록 이런 간극은 더 커진다.

관리비가 싸다는 말의 이면

직접 관리 주택은 관리비가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관리비가 없다는 것은 공용 관리 체계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청소, 소방 점검, 시설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면,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세입자가 먼저 감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필자는 관리비 절감이 오히려 생활 스트레스로 돌아온 사례를 여러 번 보았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들

집주인이 직접 관리한다고 말할 때는 몇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한다. 수리는 어떤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진행되는지,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식은 무엇인지, 비용 부담은 어떻게 나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계약서나 특약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문제는 말다툼으로 번지기 쉽다.

결론

집주인의 직접 관리는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다. 핵심은 ‘누가 관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책임의 범위와 대응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면, 직접 관리는 편의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된다. 계약 전에 이 구조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실거주 리스크는 크게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