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계약에서 등기부등본의 특정 문구 한 줄이 권리관계를 바꾸는 경우가 있으며, 그 한 줄을 놓치면 보증금·소유권 안전장치가 흔들릴 수 있다.
부동산 계약을 준비하는 사람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은 “있다/없다”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문장 해석의 문서다. 필자는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한 위치의 문구를 대충 넘긴다는 점을 자주 확인했다. 그 문구는 대개 권리의 순서와 제한을 설명한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문장형 정보’
1) ‘말소기준’과 연결되는 선순위 권리의 흔적
계약자는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는 사실만 보고 안심한다. 그러나 계약자는 말소의 시점과 선순위 관계를 함께 봐야 한다. 계약자는 “언제, 어떤 원인으로”가 중요한 문장임을 이해해야 한다.
2) 가압류·가처분처럼 ‘진행 중’ 신호
계약자는 금액이 작아 보이는 기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계약자는 금액보다 성격을 봐야 한다. 계약자는 진행 중 분쟁 신호가 있는 경우에 거래 과정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꼬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3) 신탁·처분 제한 관련 문구
계약자는 소유자 이름만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계약자는 처분권자가 누구인지 문장으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자는 신탁 구조에서 계약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안전한 확인 습관
계약자는 등기부등본을 ‘최근 발급본’으로 다시 받아야 한다. 계약자는 표제부·갑구·을구를 순서대로 읽고, 권리의 순서를 메모해야 한다. 계약자는 이해가 어려운 문구가 있으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결론
등기부등본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개 ‘큰 표시’가 아니라 ‘작은 문장’에서 나온다. 계약자는 한 줄을 해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계약자는 그 습관만으로도 계약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선제적으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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